[행위]고시 제2016-1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수가개발1부
- 2016-08-02
-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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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8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개정사항 :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2.시행일 :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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