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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정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6-08-12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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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 '15.9.1. 시행) 관련 「차-97-나」의 상대가치점수가 변경 되었으나, 이에 따른 자-42-1 주2(N0424)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단가가 미반영되어, 해당항목의 2015년, 2016년 상대가치점수 및 단가 정정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정정]
   ○ 자42-1주2 악골내골신장기구제거술: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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