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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148호 (전액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전환)관련 질의.응답
  • 치료재료기준부
  • 2016-08-25
  •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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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되던 일부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선별급여(80%)로 전환키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148호(2016.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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