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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 의료행위기준부
  • 2016-08-25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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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 급여
확대토록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2016.9.1. 시행)

-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02-2149-4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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