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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종)감염예방관리료 수가신설 관련 요양기관 현황신고 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16-08-29
  • 4,7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신고대상 및 방법 (첨부파일 2,3 업데이트. 2016.09.01)

○ 신고대상: `16년 3분기 감염․예방관리료 실시기관

○ 현황 신고기간: 9.1(목)부터 9.30(금)까지 (단, ※ 8.31일 이전에는 현황신고 불가)

○ 신고방법: 등급신고 전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된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신고

▶ 시설신고: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신고/요양기관시설상세변경신고에서 허가병상수 및 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감염관리실(병동코드 210) 신고 완료

※ 기존에 병동구분(기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기타)감염관리실'로 명칭변경됨.

2016년 8월 31일자로 기존 감염관리실은 폐쇄 신고 요망

인력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의사, 간호인력을 차등제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 `16년 3분기 등급신고: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공지사항에 별도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 에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여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등급신고기간: 9.1일(목)~30일(금)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차등제/차등제적용결과조회에서 등급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 및 별도첨부 파일 참조(첨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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