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개발2부
- 2016-08-30
-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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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8호(2016.7.27.)]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2016.8.29.)]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2016.8.4.)]
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8호(2016.8.4.)]
◎ 시행일자 : 2016. 9. 1.
◎ 주요내용
〈의·치과 반영내역〉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등급/2등급 : 2항목
나. 병원 1등급/2등급 : 2항목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1-가등급 입원,외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라)3등급 입원,외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10항목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가등급 입원/외래~(라)라등급 입원/외래 : 8항목
[급여 변경]
■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가. 기본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나. 5인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다. 4인실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 분류번호, 한글명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나)1-나등급 1)입원 가)상급종합병원 /AU201 : 1항목, 2)외래 가)상급종합병원 /AU211 : 1항목
(다)2등급 1)입원 가)상급종합병원 /AU202 : 1항목, 2)외래 가)상급종합병원 /AU212 : 1항목
(라)3등급 1)입원 가)상급종합병원 /AU203 : 1항목, 2)외래 가)상급종합병원 /AU213 : 1항목
(마)4등급 1)입원 /AU204 : 1항목, 2)외래/AU214 : 1항목
(바)5등급 1)입원 /AU205 : 1항목, 2)외래/AU215 : 1항목
나. 교육수련 분야 (1)등급 입원/외래~(2)2등급 입원/외래 :4항목
다. 연구개발 분야 (1)등급 입원/외래~(2)2등급 입원/외래 :4항목
■ (세부사항 고시 관련)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80%로 변경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체액 및 천자약 검사]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 : 1항목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미생물검사] 너301 기타 미생물 배양 : 4항목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감염증 혈청검사] 나477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 1항목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감염증 기타검사]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 1항목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1항목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근골]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 1항목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근골] 자82-2 반월상연골 이식술 : 1항목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저622 천수신경조절술 : 2항목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감각기] 자581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 1항목
[급여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가(1)주 감염전문관리료-상급종합병원 : 1항목
가8나(1)주 감염전문관리료-종합병원 : 1항목
가8다(1)주 감염전문관리료-병원 : 1항목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조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 1항목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비뇨기]
조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1항목
〈한방 반영내역〉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등급/2등급 : 2항목
나. 병원 1등급/2등급 : 2항목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1-가등급 입원,외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라)3등급 입원,외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10항목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가등급 입원/외래~(라)라등급 입원/외래 : 8항목
[급여 변경]
■ 산정지침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가. 기본입원료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항목
나. 5인실 입원료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항목
다. 4인실입원료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항목
■ 분류번호, 한글명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나)1-나등급 1)입원 가)상급종합병원 /11201 : 1항목, 2)외래 가)상급종합병원 /11211 : 1항목
(다)2등급 1)입원 가)상급종합병원 /11202 : 1항목, 2)외래 가)상급종합병원 /11212 : 1항목
(라)3등급 1)입원 가)상급종합병원 /11203 : 1항목, 2)외래 가)상급종합병원 /11213 : 1항목
(마)4등급 1)입원 /11204 : 1항목, 2)외래/11214 : 1항목
(바)5등급 1)입원 /11205 : 1항목, 2)외래/11215 : 1항목(분류번호, 한글명 변경)
나. 교육수련 분야 (1)등급 입원/외래~(2)2등급 입원/외래 :4항목(상대가치점수 변경)
다. 연구개발 분야 (1)등급 입원/외래~(2)2등급 입원/외래 :4항목(상대가치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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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감염예방관리료 : 수가개발1부 ☏ 033)739-1514
- 입원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 수가개발1부 ☏ 033)739-1518
- (세부사항 고시 관련/ 행위)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해당 급여기준 일괄 선별급여 80% 적용 :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42~3, 4646
-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570
- 수가파일 관련: 수가개발2부 ☏ 033)739-153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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