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9.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6-08-31
  • 1,79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16.9.1. 시행) 관련 건강보험 의치과 급여수가 삭제에 따라 관련 의치과 선택진료 수가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삭제]
   ○ 가8가(1)주 감염전문관리료-상급종합병원 : 1항목  
     가8나(1)주 감염전문관리료-종합병원 : 1항목
     가8다(1)주 감염전문관리료-병원 : 1항목

 ◎ 시행일자: '16.9.1. 진료분부터

이전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사전승인 방법 및 절차 관련 공고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