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9.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6-08-31
-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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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16.9.1. 시행) 관련 건강보험 의치과 급여수가 삭제에 따라 관련 의치과 선택진료 수가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삭제]
○ 가8가(1)주 감염전문관리료-상급종합병원 : 1항목
가8나(1)주 감염전문관리료-종합병원 : 1항목
가8다(1)주 감염전문관리료-병원 : 1항목
◎ 시행일자: '16.9.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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