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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수가파일(16.9.1)_입원전담전문의_시범사업_반영
  • 수가개발2부
  • 2016-09-01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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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의료자원정책과-11488호,'16.8.31.)


◎ 시행일자 : 2016. 9.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가. 24시간 전담

(1) 4인 : 1항목

(2) 5인 이상 : 1항목

나. 일부 전담

(1) 2인 : 1항목

(2) 3인 이상 : 1항목


==========================================================


<문의전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관련: 수가개발1부 033)739-1521

⁃ 수가파일 관련: 수가개발2부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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