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_수가파일(16.9.1)_입원전담전문의_시범사업_반영
- 수가개발2부
- 2016-09-01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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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의료자원정책과-11488호,'16.8.31.)
◎ 시행일자 : 2016. 9.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가. 24시간 전담
(1) 4인 : 1항목
(2) 5인 이상 : 1항목
나. 일부 전담
(1) 2인 : 1항목
(2) 3인 이상 :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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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관련: 수가개발1부 033)739-1521
⁃ 수가파일 관련: 수가개발2부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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