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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시행 관련 안내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2016-09-01
  •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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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으로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FAQ)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관련 절차 및 방법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28

- 결핵안심국가 콜센터 1670-02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705-6256, 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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