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6-1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완화요양기준부,수가개발1부
  • 2016-09-02
  • 2,591
  • hwp 고시 제2016-1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감염예방ㆍ관리료 수가신설에 따른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및 감염관리료 기준삭제

      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목록에 감염예방ㆍ관리료 추가

2. 시행일 : 2016.9.1


※ 문의사항

 ○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및 감염관리료 등 기준삭제 관련 : 수가개발1부
 ○ 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목록에 감염예방ㆍ관리료 추가 관련 : 완화요양기준부



이전글
원주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2016년 나눔음악제_ 마스터클래스 대상자 신청안내
다음글
2016년도 제4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