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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7-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1-31
  •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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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 2017.2.1.











다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은 2017.3.1. 시행

○ 주요 내용

구분

관련 급여기준

담당부서

신설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의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심장재활 급여기준

동종건조양막을 이용한 상처 치료시 수가산정방법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삽입술시 Guide Wir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변경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기준부

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급여기준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치료재료기준부

운동점 차단술용 NEEDLE ELECTRODE 급여기준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급여기준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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