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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2.1. 진료분부터)_PCA 수가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수가코드 신설
  • 자보심사운영부
  • 2017-02-01
  •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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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17.1.31.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 -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세부사항 고시)
   통증자가조절법(PCA) 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신설

3. 적용일자: 2017.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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