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9호) 조산원 서면서식 개정 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청구관리부
- 2017-02-01
-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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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호(2017. 1. 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개정
- 심야시간 (22~06시) 신설
- 가산구분란 신설
- 식대개정 반영
※ 시행일: 2017.1.1 청구분부터
○ 의약분업 예외환자 대상 확대
- 임신부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원 포함)에서 외래 원내조제시 약값 총액의 30% 본인부담
- 특정기호 코드 F003의 대상에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변경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 관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자) 본인부담률 변경
- 별표 6. Ⅷ.기타 제10호 변경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F011 기재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 → 5% 적용)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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