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2부-309호)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알림
- 수가개발2부
- 2017-02-09
- 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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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〇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611호(2017.2.7.)
수가개발2부-309호(2017.2.7.)
〇 시행일: 2017.2.13.
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추나요법 시범기관(65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2810번 명단 참조
〇 문의사항은 수가개발2부 (033) 739-1544, 1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참조: 1.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2.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
3. 시범사업 수가파일 반영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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