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2부-309호)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알림
  • 수가개발2부
  • 2017-02-09
  • 5,85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〇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611호(2017.2.7.)

수가개발2부-309(2017.2.7.)

〇 시행일: 2017.2.13.

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추나요법 시범기관(65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2810번 명단 참조

〇 문의사항은 수가개발2부 (033) 739-1544, 1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참조: 1.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2.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

3. 시범사업 수가파일 반영내역. 끝.

이전글
한방_수가파일(2.13기준)_추나요법 시범사업_반영
다음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3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