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개발2부
- 2017-02-28
- 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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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16.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16.12.29.)]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17.2.28.)]
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17.1.9.)]
마.「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17.2.8.)]
바.「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17.2.28.)]
◎ 시행일자 : 2017. 3. 1. /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3.1 시행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나394-1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선별급여 8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선별급여 50%)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선별급여 80%)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분만]
자401-1 양막부착술[유도료 포함]
■ 4.1 시행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변 검사]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가. 정성[간이검사] / 나. 정량 / 나. 정량 '주' : 간이검사 실시한 경우
[의치과 비급여 신설]
■ 3.1 시행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기타 반영 내역]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3 교육·상담료
주 :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 고시문(제2016-271호, 2.1 시행)에 의거, '만6세 미만'->''6세 미만'으로 산정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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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행위등재부
-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 033-739-1572
- 양막부착술[유도료 포함] ☎ 033-739-1571
- 분변 칼프로텍틴 ☎ 033-739-1567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 교육·상담료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