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3.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7-03-02
  • 2,03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16.12.8.)]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17.1.9.)]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선별급여 80%) 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신설

3. 적용일자: 2017.3.1. 진료분부터

이전글
의료급여 수가 및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다음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