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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한방_수가파일(3.13기준)_전체판_포함
  • 수가개발2부
  • 2017-03-09
  •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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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 시행일자 : 2017. 3. 13.

◎ 주요내용

[의치과 의료급여 신설]

○정신질환 입원 수가 : 입원기간(구간) 변경에 따른 코드 신설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 및 금액 인상으로 인한 코드 신설

[의치과 의료급여 변경]

○정신질환 낮병동 수가 : 기관등급 당 금액 변경

○정신질환 입원 수가 : 금액 변경 (입원 361일 이상)

[의치과 의료급여 삭제]

○정신질환 외래 수가 / 투약료 : 수가 개편에 따라 삭제

○정신질환 입원 수가 : 입원기간(구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용코드 삭제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용코드 삭제


[한방 의료급여 신설]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 및 금액 인상으로 인한 코드 신설


[한방 의료급여 삭제]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용코드 삭제

[기타 반영 내역]

○고시 제2016-212호 의거, 신설된 항목의 산정코드(세번째 자리에 4로 기재)관련 '미해당 종별 단가'를 '0'으로 변경함.

-'미해당 종별' :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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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급여운영부

- 의료급여 기준 개정 관련 ☎ 02-705-6510, 6514

○ 수가개발2부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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