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7-03-13
  • 4,22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7934호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1] 제1호 사목 신설

○ [별표1] 제2호 카목부터 파목까지 신설


3. 적용일자: 2017.3.13. 진료분부터


위 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승인 기관 안내
다음글
[의료급여] 3차의료급여기관 지정변경 관련 질의응답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