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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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7934호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1] 제1호 사목 신설
○ [별표1] 제2호 카목부터 파목까지 신설
3. 적용일자: 2017.3.13. 진료분부터
위 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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