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차의료급여기관 지정변경 관련 질의응답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7-03-14
-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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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부칙 제6조
2.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킴
위 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변경 관련 질의응답 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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