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9호)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청구관리부
- 2017-03-24
-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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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943호(2017.03.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항목설명란 근거조항 변경
※ 시행일 : 2017. 3. 23. 청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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