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7-49호)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청구관리부
  • 2017-03-24
  • 3,15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943호(2017.03.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항목설명란 근거조항 변경


※ 시행일 : 2017. 3. 23. 청구분부터

이전글
2017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안내
다음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심사부별 담당 지역 변경 안내(2017년4월1일 접수분 부터 적용)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