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7 - 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수가개발1부
- 2017-03-29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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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방법 등
◎ 시행일자 :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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