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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7 - 5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내
  • 수가개발1부
  • 2017-03-29
  • 2,657
  • hwp (고시2017-59호)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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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 질병군 비급여 목록 비급여 기타 INFO IOL 신설

◎ 시행일자 :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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