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03-30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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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8호, 2015.5.21.)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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