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약제등재2부
- 2017-03-31
-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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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17.03.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한국신텍스제약(주))에 따른 제품명 및 업체명 변경
*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총 67품목, 2.단미엑스혼합제 총 56품목 개정
※ 시행일 :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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