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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보험급여과-2438호(2017.04.05.)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수가개발1부
  • 2017-04-06
  •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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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438호, '17.04.05)'가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7.5.9.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 가산 적용됨.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사전 예약 환자 등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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