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5.31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안내
  • 수가개발1부
  • 2017-05-29
  • 3,92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내용: QnA 추가(5.30), 치료입원확인료 주 사항 법률조항 변경(5.31)

(※ 원문확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업 > 글번호(103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218호,17.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한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따른「수가 시범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7.5.30.

※ 문의사항

1. 수가 및 청구세부방법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2.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문의

-국립정신건강센터 콜센터(02-2204-0003), 복지부 콜센터(129)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ncmh.go.kr/index.jsp) 공지사항> 일반공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 참고

* 권역별 세부문의

국립나주병원(061-330-4113)

국립부곡병원(055-020-2639,2640)

국립춘천병원(033-260-3150,3211)

국립공주병원(041-850-5748,5749)

3. 입퇴원관리시스텀 관련 문의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자(02-2204-0049,0050,0051)

이전글
2017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다음글
「향정신성약물」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안내(변경)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