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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경) 의·치과_수가파일(5.30기준)_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_반영
  • 수가개발2부
  • 2017-05-29
  • 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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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역] 5월 30일 11시 30분 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한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 필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수가 시범사업」지침 안내(Q&A 추가)에 따라, '치료입원확인료(촉탁의와 방문의사가 동일병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가코드(IA907~IA909)가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수가 시범사업」지침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업 > 글번호(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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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안내」 (정신건강정책과-4218호, '17.5.26.)

◎ 시행일자 : 2017. 5. 30.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치료입원확인료 (치료입원,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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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수가개발1부

- 수가 시범사업 지침 관련 : ☎ 033-739-1512

○ 수가개발2부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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