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7-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치료재료기준부
- 2017-05-31
-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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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10항목: 신설 3항목, 변경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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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급여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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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얼음검사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 1567,1571,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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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비탁면역분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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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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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 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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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기준부 (02-2023- 1033,1035, 1037,1042, 1043,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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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형 색전물질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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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Biotenodesis Screw 등)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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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재질의 두개ㆍ안면골 고정재료(흡수성 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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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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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급여기준 |
□ 시행일 : 2017.6.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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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