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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7-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치료재료기준부
  • 2017-05-31
  •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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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10항목: 신설 3항목, 변경 7항목

구분

관련 급여기준

담당부서

신설

얼음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

1567,1571,

1584)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비탁면역분석법]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변경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기준부

(02-2149-

4637)

변경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치료재료기준부

(02-2023-

1033,1035,

1037,1042,

1043,1047)

액체형 색전물질 급여기준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Biotenodesis Screw 등)의 급여기준

흡수성 재질의 두개ㆍ안면골 고정재료(흡수성 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급여기준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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