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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정) 의치과_수가파일(6.1기준)_전체판_포함
  • 수가개발2부
  • 2017-05-31
  •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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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6월 1일 12시 00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호('17.5.31.)에 따라, '나507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면역형광분석법]' 항목(C5071, C5072)이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되어 산정코드(006) 적용하였으며 수가코드 및 상대가치점수, 단가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 5. 30.)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호, 2017. 5. 31.)

◎ 시행일자 : 2017.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자가면역질환 검사]

나507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면역형광분석법]

가.정성 / 나.역가검사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너794 안검하수검사 나. 얼음검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98 등탄산 호흡항진

[의치과 급여 변경]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너794 안검하수검사 가. 약물검사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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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행위등재부

(항아쿠아포린, 등탄산 호흡항진 고시 관련)

- ☎ 033-739-1572

(안검하수검사 고시 관련)

- ☎ 033-739-1571


○ 수가개발2부 (수가파일 관련)

-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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