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지원 이관 안내
- 심사운영부
- 2017-06-08
- 2,285
'17.7.1.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소재지역권별로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긴급의료지원 대상은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 등 관련 업무 담당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본원→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
지원 명칭 |
담당 지역 |
|---|---|
|
서울지원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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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
부산시,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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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
대구시,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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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원 |
광주시,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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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원 |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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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 |
경기도 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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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원 |
울산시, 경상남도 |
|
의정부지원 |
경기도 북부*, 강원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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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원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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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원 |
인천광역시 |
주) 자동차보험심사업무는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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