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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지원 이관 안내
  • 심사운영부
  • 2017-06-08
  • 2,285

'17.7.1.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소재지역권별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긴급의료지원 대상은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 관련 업무 담당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본원→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지원 명칭

담당 지역

서울지원

서울시

부산지원

부산시, 제주도

대구지원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지원

광주시, 전라남도

대전지원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수원지원

경기도 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창원지원

울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지원

경기도 북부*, 강원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전주지원

전라북도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주) 자동차보험심사업무는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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