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및 가정형(2차)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
- 완화요양기준부
- 2017-06-12
- 2,394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2016.2.3.) 및 시행(2017.8.4.)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기존 말기암환자에서
비암 말기환자(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문형 및 가정형(2차)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6.15.(목), 14:00 ~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강당( 서초구)
○ 문의 :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 02) 2149-4670, 4674, 4676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시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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