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7.1. 진료분부터)_전체판포함(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 자보심사운영부
- 2017-06-19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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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6.19. 14:45 수정사항 _ 한방 건보상이 변경 2개 수가코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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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17.5.3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변경내역 반영]
○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건보상이 점수 변경
○ [의치과 선택진료 변경] 상대가치점수 변경, 분류번호 및 행위명칭 변경에 따른 선택진료 변경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재분류 항목 수가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수가코드 신설
○ [의치과 선택진료 삭제] 재분류 항목 관련 기존 수가코드 삭제에 따른 선택진료 수가코드 삭제
○ [한방 건보상이 변경]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건보상이 점수 변경
3. 적용일자: 2017.7.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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