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8호)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청구관리부
- 2017-06-22
-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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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
□ 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확대(중증보통건선, 중증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폐이식, 소장이식)에 따른 별표6 특정기호 신설
- 별표8 MT028의 산정특례대상여부 상병명 항목추가
※ 시행일 : 2017. 6.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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