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공개 안내
- 평가2실 평가보상부
- 2017-06-29
- 2,181
2016년 하반기 진료분 대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요양기관업무포털 > 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대상기간 : 2016년 하반기(7~12월) 진료분
○ 지급
- 지급일: 2017년 7월 3일 예정
- 지급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 지급
○ 문의 : 평가2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1843,1845
‧ 의원 033)739-1848,1849
‧ 약국 033)739-184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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