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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상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공개 안내
  • 평가2실 평가보상부
  • 2017-06-29
  • 2,181

2016년 하반기 진료분 대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요양기관업무포털 > 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대상기간 : 2016년 하반기(7~12월) 진료분

○ 지급

- 지급일: 2017년 7월 3일 예정

- 지급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 지급

○ 문의 : 평가2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1843,1845

‧ 의원 033)739-1848,1849

‧ 약국 033)739-184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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