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7-11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수가개발2부
- 2017-06-30
- 3,47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 2017.5.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 신설
○ 시행일: 2017. 7. 1.부터
☎문의 : 수가개발2부 033-739-1534, 155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