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신설에 따른 요양기관별 가산율 안내(일부 변경)>
- 수가개발2부
- 2017-06-30
- 6,079
- hwp 요양기관별 검체질 가산율 확인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2017-111호(2017.6.30, 2017.7.1.시행)에 따라 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에 공지하였으니 2017.7.1. 진료분부터 질 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에 따른 가산율 일부 변경)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한시적(2017.7.1.~ 12.31.)으로 교육이수인력 1인 인정되어 해당기관 가산율 변경
★ 17.6.30일 기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공지된 가산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가산율 조회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 가산율 현황 조회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