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7-1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7-07-05
  • 5,15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별도 첨부한 ‘급여기준 항목별 해당 부서’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7.1. 기준)_전체판
다음글
건강보장 40주년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