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7-07-05
-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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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별도 첨부한 ‘급여기준 항목별 해당 부서’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