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9.1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7-09-01
-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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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분류번호 및 명칭 일부 변경 관련하여 재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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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4737, ('17.8.3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실제소요비용→점수)및 분류번호 변경 9항목
○ 한방 물리요법 분류번호 변경 2항목
○ 한방 물리요법 코드 삭제 1항목
3. 적용일자: 2017.9.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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