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약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전산심사 실시 안내
- 심사개발1부
- 2017-09-07
-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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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9호,‘17.7.1)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범위:「동일성분군」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의 중복 처방
* 동일 성분군 범주(상세내역: 고시의「대상약제」참조)
|
연번 |
성분군 |
성분명(일반명) |
|---|---|---|
|
1 |
Meglitinide계 |
mitiglinide 등 |
|
2 |
Sulfonylurea계 |
glibenclamide 등 |
|
3 |
α-glucosidase inhibitor계 |
acarbose 등 |
|
4 |
Thiazolidinedione계 |
pioglitazone 등 |
|
5 |
DPP-IV inhibitor계 |
sitagliptin 등 |
|
6 |
SGLT-2 inhibitor계 |
dapagliflozin등 |
○ 관련고시: ‘붙임’ 참조
○ 적용일자: ‘17.11.1일 예정(전산심사 개발 완료시)
○ 문의전화: (033)739-2145, 2144, 214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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