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01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 등재관리부
- 2017-09-08
-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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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
○ 제출기간 : 2017.9.11(월) - 2017.9.29(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등재관리부 (02) 2023-1013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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