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보험급여과-6572호(2017. 9. 13.)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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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6572호, ’17. 9. 13.)’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 가산 적용됨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 등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의료법」상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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