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운영부
- 2017-09-27
- 3,648
- hwp 고시제2017-174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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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9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개정내용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NGS) 신설에 따른 관련장비 소분류 신설
○ 진단검사 장비의 특성 및 새로운 기능 조합장비 출시 등을 반영한 장비분류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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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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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별표 1〕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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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자 : 2017.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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