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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7-17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자원운영부
  • 2017-09-27
  •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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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9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개정내용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NGS) 신설에 따른 관련장비 소분류 신설

○ 진단검사 장비의 특성 및 새로운 기능 조합장비 출시 등을 반영한 장비분류체계 재정비

현행

개정

〔별표 1〕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별표 1〕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 검사장비]

A11200

임상화학검사기

-

A11300

화학 및 면역 겸용검사기

-

A11400

면역검사기

-

A12500

염기서열검사기

<신설>

<신설>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B20202

감마카메라

감마카메라-스캔 및 스펙트병용기기

B20203

감마카메라

감마카메라-스펙트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 검사장비]

<삭제>

A11300

임상화학․면역검사기(단독 혹은 병용)

-

<삭제>

A12501

염기서열검사기

염기서열검사기

A12502

염기서열검사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기(NGS)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B20202

감마카메라

스펙트(SPECT) 병용

B20203

감마카메라

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치(SPECT-CT) 병용

나. 시행일자 : 2017.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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