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7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09-27
- 2,306
- pdf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7년 하반기 실시 승인 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별표3] 실시조건
2. 위와 같이,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60호, 2017.7.13.)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