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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7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09-27
  •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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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별표3] 실시조건

   2. 위와 같이,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60호, 2017.7.13.)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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