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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7-09-28
  •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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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17.09.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및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각각 신설

※ 시행일 : ’17.10.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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