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16-105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9-28
-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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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0호, 2016.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중경쇄정량검사 (선별 80%)
-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선별 80%) [효소면역측정법]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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