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17-25호「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9-28
-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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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고시2017-25)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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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선별 50%)
○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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