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17-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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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행위 :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 50%)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선별 50%)
- 치료재료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등 2개항목 평가주기 개시
○ 시행일 :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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