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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7-170호 관련 질의응답(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2017-09-28
  • 4,61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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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 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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