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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10.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7-09-29
  • 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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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의치과 건보상이, 의치과 선택진료 전체판이 일부 수정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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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17.9.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17.9.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 항목에 대한 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5375호,'17.9.29.)

2. 주요내용

○ '보조생식술' 수가 신설관련 자보 선택진료 신설 관련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중 수술 수가코드의 선택진료 신설

○ 신경인지기능검사 관련
  - (삭제)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검사료]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삭제 [의치과 건보상이 삭제]
  - (삭제) 개정된 건강보험 신설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수가코드 삭제 [의치과 건보삭제 신설]
  - (신설) 개정된 건강보험 신설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개별검사 유형Ⅲ~Ⅴ 5단코드 신설 [의치과 건보상이 신설]


  ※ 자동차보험 ’신경인지기능검사‘ 수가 산정방법

   ○‘신경인지기능검사’급여항목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정함

   ○‘신경인지기능검사’비급여항목
     1) 건보 급여 수가코드(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 개별검사)로 청구
       * 자보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코드 신설 ☞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첨부파일] 참조
     2) 특정내역에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코드를 기재하여 청구
     3) 유형Ⅰ, Ⅱ는 코드별 개수에 급여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수가 적용
     4) 유형 Ⅲ~Ⅴ는 건보 5단 코드로 청구, 세부검사항목코드 특정내역에 기재

   ○ 신경인지기능검사 비급여 항목 청구 예시
     1) 유형Ⅰ검사 1~2개 시행
       비급여 2항목 검사 -> 급여항목과 동일하게 별도산정할수 없음
     2) 유형Ⅰ검사 3개 시행
      ① 비급여 3항목 검사 -> 자보 청구코드 : FB011, 특정내역(JT023) 세부검사항목 코드 기재: 시행일/VA01/VA07/VA13
      ② 급여 2항목 검사, 비급여 1항목 검사 -> 자보 청구코드 : FB011, 특정내역(JT023) 세부검사항목 코드 기재:시행일/A001/A007/VA13
                                                                (급여)  (비급여)
     3) 유형Ⅲ 검사 (검사항목 수만큼 별도 산정 가능)
      ① 비급여 1항목 검사 -> 자보 청구코드 : FB030, 특정내역(JT023) 세부검사항목 코드 기재: 시행일/VC01
      ② 급여 1항목 검사 -> FB030+산정코드 (건강보험과 동일)

3. 적용일자: 2017.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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