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급여과-7161호(‘17.9.29.),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 의료수가개선부
- 2017-09-29
-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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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공표)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틀니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〇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30~60% → 10% (2017.10.1.시행)
〇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 (2017.11.1.시행)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2. 이와 관련,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시술만 해당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차상위․의료급여 환자도 동일)
※시행일: 2017.10.1.진료분부터(노인틀니에 대한 시행은 2017.11.1.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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